군 계급별 정년 1~3년 연장

군이 직업 군인의 계급별 정년을 1~3년 연장하고, 20년 근속정년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1일 장교의 계급별 정년을 대위 43세에서 45세, 소령 45세에서 48세, 중령 53세에서 55세, 대령 56세에서 57세로 각각 연장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부사관의 계급별 정년은 현사(군인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 2016년 시행)와 준위가 55세에서 57세, 원사 55세에서 56세로 늘지만, 상사는 현행 53세로 유지된다.

일반 공무원이 직급에 관계 없이 정년 60세를 보장받는 것과 달리 군인은 계급별 정년이 따로 정해져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1989년 이후 25년 만에 전면적인 군인 정년연장이 이뤄지는 것이다.

국방부는 또 대위의 근속정년 20년을 보장해 장기복무 군인은 모두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기복무 부사관도 중사에서 상사로 자동 진급되기 때문에 ‘20년 근무’가 보장된다. 군인은 20년 이상 복무해야 퇴직 후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