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는 1일 "지난달 28일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A(33) 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환자 B(3) 군을 진료하고 수술까지 집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B 군의 부모가 강하게 항의하자 병원 측은 뒤늦게 다른 의사를 불러 상처를 치료하고 상처 부위를 봉합했다.
당시 B 군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음주감지기로 A 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지만, 음주 진료에 대한 음주 측정 강제 규정이 없어 혈중알코올농도까지 측정하진 않았다.
이날 B 군을 돌보던 의사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부모는 의사가 "비틀대며 다가와 소독도 안하고 위생 장갑도 끼지 않고 대강 3방을 꿰맸다"고 주장했다. 또 "바늘에 실도 제대로 꿰지 못할 정도였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병원 측은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 A 씨를 결국 파면조치했다. 곧 추가 징계위를 열어 응급센터소장, 성형외과 주임교수, 간호팀장 등 관련자 10여 명을 해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