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결국 국무회의 통과…독립성은 여전히 ‘논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정부는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간에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은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안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수정한 것이다.
수정된 안에는 정부 안에서 당초 해수부 공무원을 파견하기로 했던 ‘기획조정실장’의 명칭을 ‘행정조정실장’으로 바꾸고, 국무조정실이나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파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부안에서 43명과 42명이었던 특조위 내 민간인과 파견 공무원의 비율로 49명과 36명으로 수정됐다.
의결된 시행령은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