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에 뿔난 의사들 풀무원 불매운동

의사들의 풀무원 불매운동 소식이 화제인 가운데 그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요새 의사들 사이에 풀무원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의사가 진료 중 성범죄와 관련해 벌금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되는 법안을 발의한 원 의원이 풀무원의 창업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들의 불매운동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의사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이 의사가 의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영구 퇴출시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부 의사들은 “의료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가정하고 면허박탈까지 거론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풀무원 관계자는 “원 의원은 원경선 풀무원농장 창업주의 장남인 것은 맞지만, 오래 전에 지분을 모두 정리해 현재 풀무원과 원 의원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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