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올 1월 담뱃값 인상에 따른 매점매석(買占賣惜)을 방지하기 위해 작년 12월 한 달간 매점매석 행위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으나 실제 지급된 포상금은 총 1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등 담배를 파는 가게들은 대부분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한 사람에게 한 갑씩만 판매하는 등 판매를 제한했으나 기재부는 “고객관리 차원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다”며 이를 매점매석으로 보지 않았다.
기재부는 작년 12월 한 달간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결과 총 82건이 접수됐고 이 중 2건에 대해 각각 5만원씩 총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기재부가 신고를 받고 현장 점검에 나선 결과 서울과 대구의 판매업자 두 명은 각각 250만~300만원어치의 담배를 쌓아 놓고 판매를 하지 않았다.
담배를 매점매석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이들 업자 두명은 기재부의 현장 점검 이후 담배를 정상적으로 판매해 처벌받지 않았다.
올 1월부터 담뱃값이 2000원씩 일괄적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작년에 2500원짜리 담배를 100만원어치(400갑) 미리 사두고 올해에 판매하면 판매업자는 80만원의 추가 이익을 그냥 챙길 수 있다. 기재부는 매점매석 행위를 막기 위해 지방국세청, 광역지방자치단체, 지방경찰청과 함께 담배 판매를 기피하는 업주들을 단속했지만 적발 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
흡연자들은 담배 판매업자의 매점매석 행위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다.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의 한 회원은 “편의점이나 가게들이 담뱃값 인상 전에 담배를 쌓아 놓고 하루에 한 갑씩만 팔았는데 어떻게 매점매석이 아니냐”며 “12월31일엔 아예 담배를 살 수 없는 곳도 많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