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의 지식산업센터 내에 콜센터, 광고대행업 등 제품 A/S 등 서비스 업종의 입주를 허용, 국고보조사업(지역특별회계)을 통해 시설 건립비 등 일부를 지원한다.
또 해외의존도가 큰 항공 정비(MRO) 육성을 위해 항공사가 포함된 전문MRO 업체에 저렴한 사업 부지를 제공하고, 해외에 위탁하는 전투기 정비 등은 국내 업체로 전환한다.
정부는 1월 18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7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제조업 위주로 입주가 허용된 지식산업센터에 콜센터, 광고대행업 등 제품 A/S, 마케팅 등 생산활동 지원효과가 높은 업종도 입주가 허용된다.
오는 10월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6개 이상의 공장 입주 의무요건도 폐지된다. 또 국고보조사업(지역특별회계)을 통해 시설건립비 등 일부를 지원한다.